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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국보법 폐지안 공동제출 합의

곽상은

입력 : 2004.09.23 16:43

친일친상규명법·사립학교법 정기국회 처리 합의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 여야 3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공동 제출하는 한편 친일진상규명법과 사립학교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데 원칙적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열린우리당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 민노당 심상정 의원단수석부대표 , 민주당 이상열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이종걸 수석부대표는 국보법 폐지와 관련해 "3당이 폐지 원칙을 확인했다"며 "완전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민노당과 대체입법을 전제로 폐지입장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과 구체적인 의견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