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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군산 윤락가 참사, 국가도 배상해야"
정성엽
입력 : 2004.09.23 15:45
대법원 1부는 지난 2000년 군산 대명동 윤락가 화재 참사로 숨진 윤락여성 유족들이 국가와 업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6천7백만원을, 업주는 5억9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할 경찰관들이 감금 윤락을 알면서도 뇌물까지 받으며 방치한 것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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