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에 의해 성폭력을 당했다고 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 건수는 위원회가 출범한 2001년 11월부터 지금까지 59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인권위가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교도소에서 개방형 화장실을 사용하는 데 따른 성적 수치심 유발이 2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밖에도 경찰에 연행되거나 조사받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이 11건으로 뒤를 이었고, 구금 시설에서 과도한 신체검사로 인한 진정이 10건, 신체 접촉이 8건, 성추행이 2건 등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