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의 일부 내용들을 통폐합해 정부 재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제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부가 보고한 제정안은 기획예산처의 재정운용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예산 총액배분.자율편성 제도의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은 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간 여유재원의 상호전출입을 허용하고,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경기불황 등으로 세수가 당초 세입예산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회에서 의결한 한도 이상의 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