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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집유 2년선고

이종훈

입력 : 2004.09.23 11:4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 대선 당시 한나라당 서청원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0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당시 유력 정치인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