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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동 전 총리 집유 2년 선고

이종훈

입력 : 2004.09.2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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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지난 대선 당시 SK그룹으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현금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한동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