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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현대차 '불법 파견' 시정공문 발송

김유석

입력 : 2004.09.23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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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파견 근로자를 대규모로 고용했다가 적발된 현대자동차에 대해 노동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재계는 불법 파견 조사가 확장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유석 기자입니다.

<기자>

노동부는 어제(22일) 현대자동차 측에 불법 파견 사례를 시정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도급을 위장해 생산라인에 투입한 하청업체 직원 천여 명을 본사가 직접 고용하든지 합법적인 도급계약을 새로 맺으라는 내용입니다.

노동부는 다음달 18일까지 현대자동차 측이 불법 파견 해소를 위한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지않으면 사업주를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는 노조 측과 협의해 불법 파견 개선 계획서를 시한내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불법 파견 판정을 받은 근로자들을 전원 정규직으로 고용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계는 노동부가 현대자동차에 이어 전기·전자·서비스 업종으로 불법 파견 조사를 확대하기로 한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경총은 성명을 통해 "파견법 개정을 놓고 노사정이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부의 이번 조치는 전 산업에 파장을 몰고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견근로를 둘러싼 노·사·정의 갈등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