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객행위·광고· 성구매자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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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 약 세시간 46분 뒤부터 성매매 처벌법이 시작됩니다. 한층 강화된 이
법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 매매를 뿌리뽑을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서울 시내 유흥가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하현종 기자.
(네, 서울 역삼동 유흥가에 나와
있습니다.)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네, 이제 성매매 처벌법 시행을 약 4시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곳
유흥가에는 평소와 달리 사람들의 발길을 찾아보기 힘든 상태입니다.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이 이미 예고됐기 때문입니다.
서울 시내 주요
유흥가에는 경찰이 배치돼 자정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경찰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서울 시내 유흥가와 집창촌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그럼 이번 단속의 실무 책임자인 경찰청 이금형 총경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금형/경찰청 여성청소년 과장 : (이번 단속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경찰 단속에서는 집창촌 뿐만 아니라 유흥업소나 휴게텔과 같은 신종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게 되면 특별법을 적용해 지속적인 단속을 하게 된다. 성매매는 은밀하게 이뤄지므로
피해여성이나 국민들이 경찰청 성매매피해신고센터인 117번으로 신고해주기를
부탁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성매매 처벌법은 과거에 비해 처벌이 강력해진 것이 특징입니다.
성매매를 강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일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직접적인 성매매 행위뿐 아니라 호객행위나 성매매 관련 광고도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과거에는 훈방같은 관대한 처분을 내렸던 남성 성구매자에 대해서도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가 우리 사회 왜곡된 성문화를 뿌리부터 바꾸어
놓을 수 있을지 벌써부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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