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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집회·시위 소음 규제...80㏈ 이하

정준형

입력 : 2004.09.22 17:15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집회나 시위의 과도한 소음 규제가 본격적으로 이뤄집니다.

지금까지 집회소음은 지자체가 단속해 왔으나, 집회 소음은 생활소음이 아니라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짐에 따라 규제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집회시 일정 기준 이상의 소음이 발생할 경우 경찰이 소음을 측정해, 적정 수준의 소음 유지나 확성기 사용중지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명령을 위반하거나 조치를 거부할 경우에는 6월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