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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길승 전 SK 회장 보석 허가

이종훈

입력 : 2004.09.22 16:30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계열사 부당지원과 법인세 포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에 대해 보증금 1억원에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손씨에 대한 항소심 구속만기가 45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아 이 기간 내에 심리를 종결하기 어렵고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심리를 하기 위해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