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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하철 리프트사고 유족에 위자료 더 줘라"

백수현

입력 : 2004.09.2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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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지하철역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다 떨어져서 숨진 62살 윤 모씨 아들이 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자료를 1심판결 때보다 5천4백만원을 더 늘려 1억4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해 역무원들이 작은 배려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