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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재산세 감면안 재의결...양천구, 오늘부터 환급 시작
김흥수
입력 : 2004.09.22 14:41
서울 양천구에 이어 성동구도 22일 본회의를 열어 올해 재산세에 대한 20% 소급 감면안을 재의결했습니다.
성동구의 경우 공동주택 재산세가 평균 88.5% 올라 서울시 25개 구청 가운데 2위를 차지해 주민 반발이 거셌습니다.
한편 지난 18일 재산세 20% 소급 감면안을 재의결한 양천구는 22일 조례를 공포하고 재산세 환급절차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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