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22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임 의원 등 여야 의원 22명이 서명한 이 법안은 병무청에 '양심적 병역거부 판정위원회'를 설치해 종교적 신념 등의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자를 심사하고, 심사를 통과한 자에 대해선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를 사회복지요원으로 근무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사회복지요원으로 근무한 병역거부자를 제2국민역에 편입시켜 예비군 훈련을 면제하도록 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빙자해 병역을 기피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