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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씨 항소심 징역1년

이대욱

입력 : 2004.09.22 11:41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대선을 전후해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이 선고된 안희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4억9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55회에 걸쳐 지인으로부터 21억 9천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선 안씨의 자백만 있고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가 공정 선거를 방해하고 기업에 경제적 부담을 준 점은 인정되지만, 기업들이 스스로 자금을 건넸고 다른 당에 비해 받은 액수가 적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