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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유효기간 최장 10년 연장

유영규

입력 : 2004.09.21 17:11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일반 여권의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늘리고 8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도 별도의 여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여권법 시행령안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18세 미만에게 발급되는 여권의 유효기간은 현행대로 5년 이내로 하기로 했습니다.

또 9-36%인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각각 1%포인트씩 인하하고 이자·배당에 대한 원천세율도 현행 10%, 15%에서 각각 9%, 14%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병역의무 회피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해외 영주권 취득자에 대한 병역면제제도를 없애고 이를 입영연기제도로 대체하는 한편, 사회적 관심 대상이 되는 사람의 병역사항은 병무청장이 중점 관리할수 있도록 병역법을 고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