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Print
취소
뉴스
>
사회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 '선거법 위반' 실형
이대욱
입력 : 2004.09.21 16:42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선거법 위반과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학력은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로 이를 은폐한 잘못에 대해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인 이 의원은 지난 17대 총선 후보 등록 서류 등에 위조된 고교졸업 증명서를 기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