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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언론개혁3법' 입법청원

유영규

입력 : 2004.09.21 16:41

신문사 소유지분 30% 제한...방송사는 15%로 낮춰


언론개혁국민행동과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1일 신문법 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안 등 '언론개혁3법' 입법 청원안을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 소개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신문법 청원안은 신문사 최대주주와 그 일가의 소유 상한선을 30%로 정하고, 일간신문 사업자는 뉴스통신을 상호 겸영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일간신문 사업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했고, 편집권 독립과 관련해 신문사는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편집규약의 제정을 의무화했습니다.

특히 한개 신문사가 시장점유율 30% 이상을 차지하거나, 3개 신문사가 합쳐 시장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방송법 청원안은 방송사 최대주주와 그 일가의 소유지분 상한선을 현행 30%에서 15%로 낮추도록 했고 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의 허가권을 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방송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