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21일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 법 위반)로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조씨로부터 돈을 받아 김현철씨에게 전달한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은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현철씨는 올 4월 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김씨를 통해 조씨로부터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영수증 처리없이 20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현철씨에 대한 기소가 마무리됨에 따라 22-23일께 조씨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 주요 정치인들중 일부를 소환,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