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사회진입에 대비해 국가차원의 종합시스템 마련을 위한 기본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장복심 열린우리당 의원 등 여야 의원 54명은 21일 이런 내용의 '고령사회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고령사회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종합적인 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고령사회위원회를 두고, 복지부 장관이 운용, 관리하는 고령사회대책기금을 설치해 고령사회의 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고령사회기본법은 5년마다 고령사회 대책에 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관계기관 정책 등을 종합해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추진실적은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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