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와 성매매 강요에 대한 처벌 등을 강화한 성매매특별법이 23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주한미군도 기지 주변 성매매 근절에 발벗고 나섰다고 미군 전문지 성조지가 21일 보도했습니다.
성조지는 미군대책에는 성매매가 이뤄지는 기지 주변 장소에 대한 정·사복 미군의 순찰 강화와 성매매 의심지역에 대한 미군의 출입금지 그리고 성매매 신고 핫라인 설치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한미군의 이 같은 성매매 근절책은 올해 1월 인신매매 등을 방지.차단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폴 울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