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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법보완·보완입법 법적개념 애매"

유영규

입력 : 2004.09.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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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 보완책으로 논의하고 있는 형법보완안과 대체입법안의 법리상 허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안영근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북한을 '준 적국'으로 규정할 경우에 "현행 반국가단체 규정보다 법적 개념이 넓고 또 애매해 과잉처벌 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적대적 단체 구성·가입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면 사노맹과 조총련, 한총련 등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도 처벌 요건을 강화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