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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리신고 보상금 최고 1천만원
홍순준
입력 : 2004.09.2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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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부정부패와 관련된 경찰관의 비리 사실을 제보하는 사람에게 최고 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찰비리 제보자 신고보상금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비리 신고 내용이 확인되면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천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며, 제보자 신변안전 조치도 함께 취할 계획입니다.
또 경찰 비리에 연루된 민원인이라도 자진 신고할 경우,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최대한 선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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