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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전자법정 증언' 내달 시행

이종훈

입력 : 2004.09.2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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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가 피고인과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화면을 통해 증언하는 '전자법정'제도가 다음달 시행됩니다.

전자법정에는 사건 피해자가 증언을 할 수 있는 법정이 별도로 마련되고, 증인과 피고인, 재판부와 검사 등이 서로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는 대형 모니터와 카메라 등이 갖춰집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에따라 20일 전자법정 공판 시연회를 열고 성폭력 전문재판부로 지정된 형사26부에서 다음달부터 재판을 담당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