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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로 의심해 해고한 것은 무효"

이대욱

입력 : 2004.09.2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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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산업자원부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예산 5백억 가량을 부당 전용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평가원측이 42살 송 모씨 등 3명을 내부고발자로 의심해 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언론보도 이후 평가원은 노조간부인 송씨 등을 정보유출자로 의심해, 부당한 기준으로 근무평가를 해 직위해제와 정리해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