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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피고인 국외연수 허가"

이대욱

입력 : 2004.09.20 08:46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한 24살 정 모씨의 국외연수를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보안법 개폐논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학교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