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국가소송 관리체계 개편' 지시...곧 개선안 확정
<앵커>
정부가 국가에 대한 소송을 전담하는 법률회사, 가칭 '국가 로펌'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S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번 방안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심석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재작년 국가를 당사자로 한 소송 가액은 무려 3조 6천억원, 98년 2조원을 돌파한 뒤 해마다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가소송은 여전히 각 부처별로,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직원들이 맡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법무담당
: 자문 변호사들이 있긴 한데, 맡고 있는 업무에 따라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에
소송이 걸리면 자기가 처리합니다.]
이 때문에 패소액이 연간 2천억원 안팎에 달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에 따라 김승규 법무장관에게 국가소송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무부가 마련한 방안은 국가소송을 전담하는 법률회사인 '국가 로펌'을 설립한다는 겁니다.
국가
로펌은 호주에서와 같이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특히, 소송수임과 관련해 독점권을 주지 않고 경쟁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또 전국에 법무부 지부를 설치한 뒤 직접 변호사들을 고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달 안으로 개선안을 확정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세부적인 법안 마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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