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비가 올 때 산이나 논,도로에서 쓸려 내려오는 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있도록 '수질환경보전법'을 고쳐 내일 입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빗물에 밀려온 오염물질을 관리하기위해 각 시도에서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오염이 심각한 지역은 '강우 유출수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산을 깎는 공사를 하거나 화학물질로 오염된 공장토지가 빗물에 쓸려내려갈 우려가 있는 사업장은 저류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