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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금
입력 : 2004.09.18 19:08|수정 : 2004.09.18 19:08
서울 양천구 의회가 재산세 20%를 소급해 감면하기로 다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이 5일 이내에 공포되면, 양천구는 재산세 일부를 주민들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양천구 의회의 결정에 따라 다른 구 의회도 잇따라 재산세 감면안을 다시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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