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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재산세 20% 감면 재의결

송호금

입력 : 2004.09.18 19:08|수정 : 2004.09.1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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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서울 양천구 의회가 재산세 20%를 소급해 감면하기로 다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이 5일 이내에 공포되면, 양천구는 재산세 일부를 주민들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양천구 의회의 결정에 따라 다른 구 의회도 잇따라 재산세 감면안을 다시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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