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일간스포츠 장중호 사장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사장은 작년 2월, 일간스포츠 공금 10억원을 이사회 결의없이 횡령하고, 일간스포츠 투자유치 과정에서의 회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사고 팔아 9천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일간스포츠 주식 25만주를 무단으로 처분한 혐의 등으로 일간스포츠 신모 상무와 회사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일간스포츠 신모 전 재무이사를 각각 불구속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