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차장에서 차량열쇠를 꽂아둔 채 현장을 떠나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사고가 났을 경우, 열쇠를 꽂아 놓은 차주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일을 마치고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 돌아온 신씨는 김모씨의 트럭이 자신의 차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김씨는 주차할 빈 자리가 없자 이렇게 통로에 차를 세웠고, 차 열쇠를 그대로 꽂아둔 채 내린것입니다.
[트럭 운전자 : 대부분 사람들 차 키 그냥 꽂아놓고 내려요.]
신씨는 트럭에 탄 뒤 후진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엑셀레이터를 너무 세게 밟아 트럭이 뒤쪽 자재창고로 돌진했고, 마침 창고에 있던 이모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트럭 주인 김씨는 즉각 신씨와 백화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를 제대로 운전하지 못한 신씨와 주차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백화점 측의 잘못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도록 열쇠를 차에 꽂아두고 주차장을 떠난 트럭 주인 김씨도 2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인희/변호사 :
주차장에서 키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판결]
이번 판결은 차량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차 열쇠를 그냥 꽂아놓고 내리는 등의 작은 원인도 제공해선 결코 안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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