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 시작은 요란했지만 모두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습니다.
가장 많이 제공했던 삼성그룹 이학수 부회장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정성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삼성 이학수 부회장이 건넨 불법대선자금은 무려 385억원.
그러나 법원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수사과정에서 돈의 액수를 줄이려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다른 기업인들과 형평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학수/삼성그룹
부회장 : 죄송합니다. 기업인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회장까지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에 따라, 검찰은 물론 법원도 기업인에 대해서는 솜방망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과 강유식 LG 부회장을 비롯해,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등 재판에 넘겨진 기업인 18명 중 16명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근용/사법감시센터 간사
: 여러 이유로 선처한 것으로 볼 때 불법 대선자금의 관행이 뿌리 뽑힐 수 있을 지 심히 우려된다.]
한편, 올림픽 이후 구명설이 나돌던 김운용 IOC위원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수감 생활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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