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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입력 : 2004.09.17 19:53|수정 : 2004.09.17 19:53
지난 5월 서울 신촌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시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한미군 험프리 일병에게 징역 2년 6월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피고인이 살해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은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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