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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두레기계 부채보다 자산 많아 정상기업 존속"

정성엽

입력 : 2004.09.17 16:39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는 주식회사 두리기례에 대한 회사정리 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있어, 정상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두레기계는 지난 98년 8월 회사정리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아 99년 3월 회사정리계획이 인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