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유용한 교비를 반환하라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학교법인 단국대 장충식 이사장과 감사 2명에 대해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총장 등 관련 교직원의 문책도 요구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법인이 등록금을 유용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사실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학교법인이 학교건물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한 뒤 임대해,
임대보증금 363억원을 징수하고 교비회계에서 부속병원회계로 151억원을 장기 대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임대보증금과 대학부속병원으로 부당 전출한 교비 514억원을 올해 9월2일까지 해당 회계에서 교비회계로 반환하도록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계고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