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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난동' 미군 징역 2년6월
이종훈
입력 : 2004.09.17 10:55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시민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험프리 일병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살해의 의도가 있었고,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험프리 일병은 지난 5월 서울 신촌 도심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시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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