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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 계좌로 외환 불법송금 일당 검거

정준형

입력 : 2004.09.17 10:47


중국 부동산투자를 위해 환치기 계좌를 이용해 외환을 불법으로 송금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부동산 정보업체사장 36살 김 모씨 등 6명을 경찰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 등은 서울 강남에 무허가 부동산 정보업체를 차려놓고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시세차익을 미끼로 중국 상하이·푸둥 지구 부동산 투자자를 모집해, 부동산 매입자금중 일부인

모두 7억3천만원의 계약금을 불법 송금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