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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로 간염 악화 자료있어야 업무상 재해"

심석태

입력 : 2004.09.17 08:47


서울고등법원 특별11부는 만성간염이 간경화로 악화돼 숨진 이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로나 스트레스로 간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만성 B형 간염이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보통 경우보다 더 악화됐다는 자료가 있어야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섬유회사에서 근무하다 숨진 이씨의 유족들은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만성 간염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더 악화됐다며 소송을 내 2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