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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보법 논란 끝날 때까지 재판 연기"

김유석

입력 : 2004.09.16 19:49|수정 : 2004.09.1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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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국가보안법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개폐 논란이 끝날 때까지 재판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모씨에 대한 공판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재판을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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