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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내년 하반기 시범 실시

유영규

입력 : 2004.09.16 17:44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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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경찰을 직접 운용하게 하는 자치경찰제가 내년 하반기 시범실시를 거쳐 내후년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유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는 오늘(16일)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제를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시범실시 결과에 따라 내후년 하반기부터 전면실시될 예정입니다.

자치경찰은 전국적으로 5960명 정도 규모로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가운데 3천명정도는 기존 경찰조직에서 충원됩니다.

자치경찰은 기초자치단제 중심으로 구성운영될 예정이며 식품, 안전, 보건 등 20여종의 업무에 대해 수사권을 갖게 됩니다.

자치경찰책임자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임명하거나 주민이 직접 선출합니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기존 경찰과의 업무 협조 등을 위해 기초·광역 치안위원회가 설치운영됩니다.

윤성식 정부혁신위 위원장은 "자치경찰제 도입은 지난 48년 정부수립 직후부터 논의됐었다"며 "자치경찰체 도입으로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가 자치경찰 예산을 맡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에 따른 치안 서비스 불평 등이 나타나리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