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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홍순준

입력 : 2004.09.16 16:28

국가·자치경찰 '이원화' 민생치안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는 내년에 시범실시를 거쳐 2006년부터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분권위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생치안 분야에 대해 현재 국가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은 지방 재정과 국가의 부분적인 예산지원으로 운영되며, 지역 보건 위생과, 교통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6천명 규모로 예상되는 자치경찰은 국가경찰 인력에서 3천여명이 이관되며 나머지 3천여명는 신규채용을 통해 충원됩니다.

분권위는 올해 안에 자치경찰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 시범실시를 거쳐 2006년 하반기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