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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사범대 가산점 폐지법안 통과

정명원

입력 : 2004.09.16 15: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임용시험에서 사범대 출신에게 부여하고 있는 현행 가산점 제도를 원칙적으로 2011년부터 폐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수정안은 내년에 사범대에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2010년 교원임용시험 때까지만 가산점 혜택을 받고, 올해 입학생은 2009년, 지난해 입학생은 2008년, 2002년 입학생은 2007년, 2001년도 및 2001년도 이전 입학생은 2006년 교원임용시험 때까지만 가산점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교대 출신에게 부여되는 가산점 제도의 법적근거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