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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비리' 관련 외환은행 지점장 영장

심석태

입력 : 2004.09.16 11:16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자신이 실질적인 최대주주인 코스닥 등록업체의 예금을 담보로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모 코스닥 업체 대표 이모씨를 구속하고, 대출을 도와준 외환은행 지점장 허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스닥 업체 대표 이씨는 회사 예금 88억원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고 외환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며, 지점장 허씨는 회사 예금에 질권을 설정해주고 회사측에는 이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짜 확인서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불법 대출이 이뤄지는 과정에 외환은행 본점의 개입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해당 지점과 본점에 대해 어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