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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무 시달린 검찰직원 자살, 업무재해"

이종훈

입력 : 2004.09.1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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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격무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검찰직원 우모씨의 유족들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우씨는 수년간에 걸친 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조울증이 악화되다 정상적 인식능력과 행위선택 능력이 저하돼 자살충동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