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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초과 부동산 수수료 "무조건 반환"

이종훈

입력 : 2004.09.15 19:54|수정 : 2004.09.15 19:54

토지매매 수수료 엄격한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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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법으로 규정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마찰이 끊이질 않는데, 법 한도를 넘었다면 어떤 명목으로 줬든 돌려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1년 하 모씨는 부동산 중개업자 김 모씨에게 땅 2천여평을 팔아달라고 의뢰했습니다.

중개업자 김씨는 경기도 이천과 용인에 있는 하씨의 땅을 9억여원에 팔도록 중개하고 1억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매매대금의 무려 16%를 받은 것입니다.

땅주인 하씨는 김씨가 부당하게 많은 돈을 받아갔다며 즉각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땅을 사고 팔 경우, 거래액의 0.9%를 넘는 수수료는 받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이 정한 액수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어떤 명목으로 받았던지 반환해야 한다며 9천백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황성재/변호사 : 법정 수수료 이외에는 반환해야 한다는 명쾌한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다소 느슨하게 적용되는 토지매매 수수료에 엄격한 법적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일반인들의 부당한 손해를 막으려는 적극적인 판결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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