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는 15일 지난 7월부터 2달간 공기업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기업 임직원이 산하 관계 회사에 재취업하는 등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소지가 여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 계약법령에 어긋난 부당 수의계약 발주와 협력업체 선정 그리고 관급자재 납품관련 편법지원 등 계약관련 부패 가능성도 여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방위는 E공사의 경우 지난 96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677억원 규모의 설비 위탁 운영 계약을 수의 계약해 특정업체가 독점 운영하게 했고, F공사도 50억원 상당의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에서 구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방위는 이에
따라 올해말까지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공기업 사장과 감사 임명 방식 개선 등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