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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금품수수 징계기준, "1천만원 이상 무조건 파면"

유영규

입력 : 2004.09.15 15:04


부패방지위원회는 15일 10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받아도 직무와 관련돼 편의를 봐줬고 먼저 요구했을 경우 해임까지 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금품수수 징계기준을 마련해 최근 정부부처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방위 관계자는 "공무원 징계 기준이 부처마다 통일돼 있지 않아 금품·향응수수 공직자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징계 기준을 마련했다"며 "각 기관은 이 기준을 바탕으로 실정에 맞는 자체 기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방위가 제시한 기준은 천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제공받을 경우 본인이 잘 모르고 받았더라도 반드시 파면하도록 하는 등 세분화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