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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심석태
입력 : 2004.09.15 12:12
법무부는 14일 전국의 건설현장과 유흥업소 등에서 불법체류자 26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일용직 서민 근로자들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건설현장 등에서 일하는 불법체류자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면제하고 5년으로 되어 있는 재입국 불허 기간도 1년으로 단축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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