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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통일연대 간부 징역 3년6월

이종훈

입력 : 2004.09.15 12:13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근 국가보안법 개폐논의가 있지만, 현행법 안에서 판단할 때 피고인의 행동은 유죄"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남북 화해가 조성되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반국가단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씨는 지난해 2월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무처장으로 일하면서 국내 운동권 동향 등을 일본 범민련 해외본부를 통해 북한에 알려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