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의 집에 살면서 주택분양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62살 이모씨가 "재개발
주택 분양권까지 포함해, 1가구 2주택으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고양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세금 3천여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제로 거주가 가능한 경우만 세법상의 주택에 해당한다"면서 "분양권 자체를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씨는 지난 2001년 4월, 서울 정릉동에 있는 주택을 팔면서 1가구 1주택으로 신고해 양도세를 내지 않았으나, 남편이 갖고 있던 재개발주택 분양권을 이유로 고양세무서가 양도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