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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방위, 공무원 금품수수 처벌기준 마련

유영규

입력 : 2004.09.15 10:55

부방위 기준 바탕으로 각 기관 별도기준 제정 권고


부방위가 공무원들 금품수수 징계 기준마련

부방위는 이 기준을 지난 2일 각 기관에 돌렸으며

이 기준을바탕으로 각 기관은 별도 기준만들 것 권고

1.의례적 금품, 향응의 경우

  A.수동적으로 받았을때

     100만원 미만 : 견책, 100-300 : 감봉, 300-500 : 정직, 500-1000 : 해임, 천 이상 : 파면

  B.달라고 한 경우

    100만원미만 : 견책 또는 감봉, 100-300 : 감봉또는 정직, 300-500 : 정직또는 해임

    500-1000 : 해임또는 파면, 1000 이상 :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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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안한 경우

   A.수동적으로 받았을때

     100만원 미만 : 감봉, 100-300 : 정직, 300-500 : 해임, 500이상 : 파면

  B.달라고 해서 받은 경우

    100만원 미만 : 감봉 또는 정직, 100-300 : 정직또는 해임, 300-500 : 해임또는 파면,

    500이상 :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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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 한 경우

   A.수동적으로 받았을때

      100미만:정직, 100-300:해임, 300이상:파면

   B.달라고 한경우

      100미만:정직, 해임 100-300:해임, 파면, 300이상:파면